🔥 “전세사기, 남의 일이 아닙니다!”
수억 원 보증금, 제대로 지키고 계신가요?
✅ 전세사기, 확정일자로는 불안합니다
최근 몇 년간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전세사기 뉴스,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.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까지 잃는 상황…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
🙋 그런데 많은 분들이 **‘전입신고’ + ‘확정일자’**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
하지만 그 방법만으론 내 보증금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.
💡 보증금 100%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?
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!
“보증금을 등기부에 명시하고,
집을 담보로 내가 법적으로 잡아두는 것”
이게 바로 전세권입니다.
📌 전세권 설정, 왜 꼭 필요할까요?
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을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.
- 법적으로 내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기록해서,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
-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청구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- 보증금, 계약기간 등 모든 내용이 등기에 남아 분쟁 시에도 유리합니다.
- 확정일자보다 보호 강도와 실행력이 훨씬 강력합니다.
- 비용은 2억 기준 약 50만 원 이내로, 직접 하면 더 저렴하게 가능합니다.
💡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,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!
🧾 이럴 땐 꼭 전세권 설정하세요
-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
- 집주인 신용이 불확실하거나,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경우
- 상가, 단독주택, 신축 아파트 등 위험요소가 있는 계약
- 집 소유권이 최근에 변경되었거나 이전 1년 이내인 경우
💰 전세권 설정,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?
예를 들어 보증금 2억 기준으로 전세권 설정 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등록세 약 40만 원 (전세금의 0.2%)
- 교육세 약 8만 원 (등록세의 20%)
- 등기 수수료 1만 5천 원 (고정)
- 법무사 수수료는 약 20만~40만 원 수준이지만,
👉 직접 신청하면 생략 가능!
✅ 총합 약 50만 원 이하로 가능하며,
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데 드는 보험이라 생각하면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.
🛠 전세권 설정, 이렇게 합니다
1️⃣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
2️⃣ 위택스 또는 구청에서 세금 납부
3️⃣ 등기소 방문해 신청서 접수
4️⃣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등록 확인
📌 직접 신청도 가능!
🧾 전세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는?
📌 임대인 준비서류
- 등기권리증
- 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)
- 인감도장
- 전세권설정계약서 등
📌 임차인 준비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신분증
- 주민등록초본
- 인감도장 등
⚠️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본!
🔄 전세권 해지(말소) 시 주의사항!
-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받은 뒤에만 말소 가능
- 해지 전 말소는 보증금 우선권 상실 위험 있음
✅ 필요한 서류: 해지증서, 신청서, 인감도장, 등록세 납부증 등
✅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
- 등기부등본 계약 당일 기준으로 확인
- 계약자는 실소유자 본인인지 검토
- 보증금이 매매가의 70% 초과하지 않게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는 기본
- 전세보증보험 가입 병행 추천
📞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도 확인하세요!
- 전세피해지원센터 (1588-0149): 상담, 민원, 계약 검토
- 보증료 일부 지원 (청년·무주택자 대상)
- LH 긴급 임시거처 제공 (최대 2년)
✨ 마무리 한줄 요약!
전세권 설정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✅ 조금 번거롭더라도, 그 한 걸음이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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