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갑자기 돌볼 사람이 사라졌을 때… 정부가 도와드립니다!
🔥 “보호자가 입원하거나 사고를 당했는데, 당장 누가 아이나 가족을 돌봐주죠?”
당황하지 마세요.
정부에서 지원하는 ‘긴급돌봄 서비스’가 있습니다.
✔ 하루 최대 8시간
✔ 총 72시간까지
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
✔ 식사 보조, 외출 동행, 목욕 지원까지 가능!
지금 이 글을 확인하셨다면, 이미 절반은 해결된 셈입니다.
👇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서비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.
💡 긴급돌봄 서비스란?
주 돌봄자(보호자)가 갑작스럽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
정부가 일시적으로 가정 방문 돌봄 인력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예: 부모님 입원, 교통사고, 수술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
✅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은?
- 만 19세 이상 성인 (예외적으로 아동도 가능)
-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야 함 (질병, 입원, 사고 등)
- 기존 돌봄 서비스와 중복 불가
- 소득 조건은 없지만, 본인부담금은 소득 따라 차등
🛠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는?
- 재가 돌봄: 신체활동 보조, 식사, 체위 변경 등
- 가사 지원: 청소, 빨래, 식사 준비
- 이동 보조: 외출 동행, 업무 지원
- 방문목욕: 일부 지역 제공 (목욕 보조, 뒷정리 등)
💰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(2025년 기준)
- 1시간: 25,000원
- 3시간: 55,000원
- 8시간: 136,000원
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는 전액 무료
※ 중위소득 160% 이하 가구는 일부 지원 가능
📝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- 제출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돌봄 필요 증빙(의사 소견서 등)
⚠ 꼭 기억하세요
- 양육 목적만으로는 이용 불가
- 하루 최대 8시간, 총 72시간, 최대 30일 한도
- 지자체별로 지원범위/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
🔗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✅ 긴급돌봄 서비스 자세히 보기 → 복지로 공식 사이트
💬 “혹시 아직 헷갈리시나요?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. 빠르게 답변드릴게요!”
📢 이런 정부 지원제도,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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